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간 덤핑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강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원 원주을)은 지난 27일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에 따른 대가산정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잇따른 전기사고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에 따른 현실적인 대가 기준을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에 따른 적정한 대가기준이 없어 대행사업자간 치열한 영업수주 경쟁과 이에 따른 덤핑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최근 대행사업자가 비용절감을 위해 자격증을 불법적으로 대여 받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어 전기설비 안전관리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강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에 따른 현실적인 대가 기준을 마련해 대행 사업자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설비의 부실관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