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5.03.28 20:21:16
숲해설가들은 앞으로 괜찮은 전문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복지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 유아숲지도사와 숲길체험지도사 등 국가나 지방정부에 고용돼 단기간 근무하던 숲 체험 관련 자격증 취득자는 장기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특히 산림이 전체 면적의 83%를 차지하는 강원도에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새누리당 황영철 국회의원(강원 홍천·횡성)이 대표발의했다.
산림복지법은 산림복지단를 통해 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등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의 쿠어오르트(Kurort), 일본의 후레아이노 사토(ふれあぃの里), 러시아의 다차(dacha) 등 산림복지단지가 모델이다.
또 산지전용이 가능한 산지와 불가능한 산지로 구분돼 산지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던 것을 생태적 이용 개념을 도입한 산림복지단지를 통해 자연친화적으로 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산림복지 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에게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설치, 산촌주민지원사업의 수행, 지역민 우선고용 등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는 공익적인 역할을 부여했다.
특히 산림복지 관련 창업·일자리 등 민간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복지 전문업을 신설해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숲 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단기일자리가 단계적으로 양질의 장기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게 됐다.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제는 숲해설,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됐던 단기일자리에서 괜찮은 전문일자리로 전환이 기대된다.
현행 숲해설가 등 숲 체험 전문가들은 산림청의 예산으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휴양림 등 소속기관에 고용돼 10개월의 단기 고용과 일일 4만6000원의 낮은 보수를 받으며 근무했다.
이런 결과 불안정한 직업이라는 인식과 매년 기관별 공고를 통해 고용·운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참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전문업 등록제도는 숲해설가 등 숲 체험 전문가를 상시고용한 산림복지 전문업체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휴양림 등 소속기관과 용역계약으로 운영비를 지원 받게 돼 법인의 자립 기반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전문성이 확보되고 숲 체험 전문가의 역량이 강화가 기대된다,.
특히 숲체험 시 수익자의 비용 부담 등을 통해 숲해설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등 장기일자리 전환을 위한 기반이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산림복지법 제정으로 숲 해설가는 물론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시장 창출과 산업화를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의 유료화는 시장의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숲해설 등 산림복지 서비스 유료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공모가 추진될 예정이다.
전국 유아교육기관을 비롯해 학교,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학교 내 방과후 교실, 숲반, 목공예 체험, 문화센터, 기업의 연수 등 현장에서 활용가능 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휴양림,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복지 시설에서의 지불의사(WTP)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복지 서비스의 유료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전국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은 숲해설가 33곳을 비롯해 유아숲지도사 9곳, 숲길체험지도사 4곳 총 46곳이다.
이들 양성기관에서 배출된 산림교육전문가는 총 6343명으로 숲해설가가 5418명으로 가장 많고 유아숲지도사 350명, 숲길체험지도사 575명이다.
이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채용된 산림교육전문가는 총 614명으로 숲해설가 405명, 유아숲지도사 27명, 숲길체험지도사 182명이다.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은 업무범위에 따라 기준에 차이가 있다.
우선 산림치유 및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지도를 담당하는 산림복지는 산림복지전문가 중 산림치유지도사 1급 2명 이상 등 5명 이상 및 산림교육전문가 5명 이상의 기술인력과 5000만원 이상 자본금,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지도를 맡는 산림치유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 및 2급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의 기술인력과 3000만원 이상 자본금, 사무실이 필요하다.
숲해설, 유아숲지도, 숲길체험 프로그램 개발·지도하게 되는 산림교육은 산림교육전문가 5명 이상의 기술인력과 3000만원 이상 자본금, 사무실이 있으면 된다.
다만 숲해설만 할 경우 숲해설가 3명 이상과 1000만원 이상 자본금, 사무실만으로 가능하다. 유아숲지도와 숲길체험지도 또한 각각 유아숲지도사와 숲길체험지도사 3명 이상과 1000만원 이상 자본금, 사무실을 갖추면 된다.
황영철 의원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산림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산림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국민행복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 및 농산촌 지역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기본계획(2010)에 따르면 산림복지단지 1개소당 생산유발효과 2172억원, 소득유발효과 510억원, 지역주민 1757명 고용효과 등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