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권이재 기자) 김해시 안전총괄과 특별사법경찰은 전통시장의 원산지표시율 향상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단속공무원이 직접 전통시장 상인들을 찾아가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통시장이 영세업소와 노점상, 연로한 상인 및 점포를 비울 수 없는 1인 영업자가 많아 원산지표시에 대한 올바른 정보취득이 곤란하고, 대형마트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원산지표시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단속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전통시장 상인들의 실정에 맞춰 현재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 단속 담당공무원과 김해시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상인들이 희망하는 시장 내 장소로 찾아가 상인들에게 올바른 원산지표시방법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김해시 안전총괄과 오성석과장은 "이번 교육은 지역내 전통시장의 원산지표시 조기정착을 통해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에게는 알 권리 보장과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많이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상인들에게는 원산지표시를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켜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며 "이번 교육은 시범적으로 동상, 장유, 외동, 삼방시장 상인 1백2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지만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육효과가 극대화 되기를 희망한다" 며 이번 교육에 대한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