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는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하기로 한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여당이 지난 1월 당정협의에서 내놓은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등의 보완대책에는 기부금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이날 “소액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조정의 필요성을 짚으면서 이로 발생하는 세수손실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모든 결정은 이달 말쯤 나올 연말정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본 뒤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함께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초쯤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 부의장인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24%로 올리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8%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