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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도 변화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제시

울발연 연구보고서… 유관기관 관리감독 협업체계 구축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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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권이재기자 |  2015.03.18 23:09:47

(CNB=권이재 기자) 최근 발생한 화학물질 관련 사고들로 정부의 안전관리제도 및 정책이 급변하면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지속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울산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황시영) 미래도시연구실 윤영배 박사는 18일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이라는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윤 박사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올해부터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과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등 기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울산도 이에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감안해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결과 울산은 정부의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 및 적응과 부족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며, 특히 올해 법률 개정으로 화학제품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가 의무화되면서 지역 내 관련기업들이 애로사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달리 노후시설 개선 및 고가의 안정장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정보가 변경한 제도에 대한 이해와 소요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 및 체계적 화학물질 관리방안과 울산지역 화학물질 유통·취급현황 분석에 따른 현행 관리체계 개선방안과 체계적인 관리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에 의해 변경된 관리체계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과 관련해 기업 내 화학물질 관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1:1 컨설팅을 지원하고, 노후시설 개선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 마련 및 사고대응 역량강화 교육, 단계별 매뉴얼 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현재까지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체계가 명확치 않았거나, 지자체의 역할이 한정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관리·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합동방재센터를 정규 조직화해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하며, 지자체와 합동방재센터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적 합동방재훈련 실시를 의무화해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박사는 또 화관법 도입으로 지자체의 권한이 지역 환경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향후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없게 됐으며, 이는 현장관리 및 초동대응 부실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기업 또한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취급화학물질의 종류와 양, 위치, 배출가능성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울산시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일부 주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영배 박사는 "정부 시행령에 의해 지자체의 권리·권한은 축소되고 책임·의무사항은 증가했다" 며 "노후시설 개선 지원 등으로 기업의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울산시의 독자적인 화학물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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