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이재기자 | 2015.03.18 18:41:39
(CNB=권이재 기자) 울산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3월 17일)를 개최해 2015년도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제11회 울산 쇠부리 축제' 와 '울주 세계산악 영화제 개최' 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절차가 이행돼 '적정' 으로 심의됐다.
'울주 해양 레포츠 센터 건립' 은 철저한 수지 분석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심의됐다.
이날 '적정' 으로 심사를 득한 사업은 예산편성 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조건부' 사업은 조건 사유 해소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반투자사업은 40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5억원 이상일 때 예산 편성 전에 심사를 득해야 한다.
울산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2015년 3월 5일 공포 시행)에 따라 종전의 지방재정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해 의사결정 사안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함으로써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확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