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로 고통받고 있는 이재현 CJ회장(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7월 21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당초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까지였다. 대법원이 이 기간을 4개월 더 연장함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상당히 지연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변호인측은 지난 10일 오후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워낙 나빠 입원 치료가 필수적이라 구속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검찰도 17일 이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부인 김희재씨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70∼80㎏에 달한 몸무게가 50㎏ 초반대까지 줄고 혈류량이 떨어져 빈혈 증상을 겪고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치주염, 피부발진 등 부작용에도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 내인 올해 2∼3월께 상고심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빗나갔다”며 “7월 말 이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때문에 CJ측도 일단은 “현재 이 회장의 나쁜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처”라며 수긍하는 분위기지만, 상고심 재판 일정이 늦어지면서 이 회장과 CJ그룹이 ‘불확실성 탈출’이 늦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의 ‘경영 공백’은 심각한 상태로, 지난 2013년 7월 이 회장의 구속 이후 오너 부재 상태가 이어지면서, CJ그룹은 지난해 계획한 투자의 20%나 실행에 옮기지 못해 3년만에 실제 투자 규모가 1조원대로 추락했다. 올해는 아예 공식 투자·고용 계획을 내놓지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