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18일 ‘신용카드부당수수료 시정법(가칭)’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법은 신용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전표)을 신용카드업자 외에 여신업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행, 증권업, 보험업 등)에서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여신 전문금융업법 20조 개정안이다.
정두언 의원은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외에 매입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가맹점계약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공급자 위주의 가격결정 구조”라며 “따라서 여신업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서도 신용카드 채권(전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카드사 및 금융기관의 수수료 경쟁 유도 및 중소가맹점의 선택권이 보장돼 평균 수수료율이 2.3%인 매출 2억 원 이상 중소가맹점의 부당한 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신용카드사의 수익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용카드시장 참가자의 갈등 해소를 통한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이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