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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국민연금 합의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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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5.03.17 16:48:26

새누리당은 17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적정노후소득대체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데 대해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는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소속인 김현숙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여율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사업주)의 참여가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공투본이 요구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인상(기초연금과 합쳐 총 소득대체율 60%)을 위해서는 현행 기여율 9%를 16.7%로 인상해야 한다”며 “기여율 조정 없는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그저 인심쓰기나 허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분과는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이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분과가 아니다”라고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분과 4차 회의에서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노후소득수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대한 논의를 오는 19일 계속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공투본은 분과논의에 적극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대타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대타협의 정신에 적합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김현숙 의원은 또 공투본의 대타협기구 활동 중 정부의 광고 중단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가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 광고를 17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다”며 “대타협기구 회의석상에서 공무원단체는 정부가 광고를 중단하면 공무원단체도 광고를 중단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공투본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정부 기초안과 정부제시안을 인사혁신처 출입기자에게 설명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처장은 정부 공식안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했고, 기자간담회도 출입기자들의 거듭되는 요청에 따라 담당 사무관이 설명하는 설명회였지, 인사혁신처장이 정부안을 설명하는 목적의 간담회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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