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5 강원도 할랄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할랄인증 획득지원을 통해 기업의 할랄시장 수출기반 조성 및 내수위주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할랄(Halal)의 사전적 의미는 이슬람법(Shariah)에 따라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금지되는 것'은 하람(Haram)이라고 한다.
모든 종류의 야채, 과일, 곡류 등 非육류성 식품과 모든 종류의 해산물은 할랄인 반면 돼지고기 및 이와 관련된 음식, 피와 이와 관련된 부산물, 육식 동물의 고기, 파충류 및 곤충은 하람(Haram)식품이다.
할랄 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식품 시장은 육류, 음료, 제과, 스낵 등 과거에 비해 인증을 받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제품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 4개기업이 대상으로 식품(일반, 기능, 수입 농수산물가공품, 임산물가공품, 수산물가공품)을 비롯해 화장품, 의약품 등이다.
참가 신청은 내달 10로 강원해외마케팅 지원시스템(http://trade.gwd.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비용과 시험 및 컨설팅에 필요한 95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부(749-331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