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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도덕성 논란…SK 계열사 직원 서명 도용 물의

고객명의 도용 확인되면 치명적…SK 측 "검찰수사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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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5.03.13 09:19:38

▲희망연대노조와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등이 지난달 26일 고객 정보를 영업에 불법 활용한 혐의로 SK텔레콤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사진: 연합뉴스)

참여연대와 희망연대노조 등 시민단체들이 “SK텔레콤이 고객들의 서명을 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한지 한 달, 아직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통해 도용 피해자를 찾아내겠다는 입장이지만 SK텔레콤 측은 “그런 피해자는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CNB=정의식 기자)

노조·시민단체 “고객서명 도용” 주장
피해 사례 접수 한 달… 논란 여전
‘직원 명의 위조’ 혐의 檢 수사 착수

지난달 3일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와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등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서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SK브로드밴드가 하도급 업체들에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 인터넷 설치 기사들의 명의를 도용해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회사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SK텔레콤도 고객 서명을 도용한 사례가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불법적 개인정보유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조합원 700여 명이 직접 2015년 1월 20일 SK텔레콤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약 11%에 달하는 77명이 자신의 동의없이 SK텔레콤 가맹점 직원 임의로 각종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거짓으로 서명이 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SK텔레콤의 회원이 25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추가로 소비자 서명을 도용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이 계열사 직원들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처럼 서명을 위조해 영업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후 지난달 26일 희망연대노조와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등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가입자가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 관련 항목에 대해 가맹점과 직영점 직원들이 마음대로 서명해 관계사 영업에 활용한 의혹이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SK텔레콤에 대해 “고객 정보를 불법적으로 영업에 활용했으며, 직원휴게실, 창고 등에 고객정보를 장기 보관하는 등 보안 관리도 부실히 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함께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했다.

▲희망연대노조측이 제시한 본인 서명(위)과 본인이 하지 않은 가짜 서명(아래)의 비교 사례(사진 제공: 희망연대노조)

희망연대노조 등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쟁점은 두 가지다.

우선 SK브로드밴드가 협력사 비정규직 기사들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불법 영업 활동 등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SK브로드밴드 마포홈센터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센터 소속 노동자들 명의를 도용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ID를 여러 개 만들고, 기사들도 모르는 사이에 홍보성 글을 게시하거나 카페에 가입했다”고 주장한다.

또 하나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조합원 77명을 포함한 일반 고객들의 서명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도용해 하나SK카드, SK플래닛 등 SK계열사에 무단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조합원 700여 명이 확인한 결과 11%인 77명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회사나 협력사 소속 직원들의 명의를 맘대로 활용한 것도 문제지만, 특히 고객들의 서명까지 허위로 조작했다면 SK는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하지만 CNB 취재 결과 현재까지 서명을 도용당한 일반 고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희망연대노조 등은 그동안 ‘일반 소비자 서명 도용 사례’를 모집하는데 힘을 쏟았지만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희망연대노조 관계자는 CNB와 통화에서 “현재까지 일반 소비자들의 서명이 도용된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조사기간이 짧고, 소비자가 직접 SK텔레콤 직영 고객센터를 방문해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 관계자는 CNB와 통화에서 “모든 신규가입서류는 본인의 직접 서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선 대리점에 이르기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서명이 도용됐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노조 측 주장을 일축했다.

소속 직원·협력사 사원들의 서명이 위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희망연대노조측은 일반 소비자들의 서명 도용 사례가 분명히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국민 캠페인, 홍보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문제 사례를 모은다는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조원 77명의 도용 사례를 근거로 검찰에 SK텔레콤을 고발한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6일부터 고발인 조사가 시작됐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CNB=정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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