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노후 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LPG)개조,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급해 배출가스 저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에서 2년 이상 등록되고 최종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으로 주요 장치와 부품이 정상가동 되는 자동차 등으로 총 200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매연저감장치 장착과 엔진개조의 경우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불합격)한 자동차로 2005년 12월 말 이전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인 경유자동차, 다목적 승용차가 해당된다.
조기폐차의 경우는 2000년 말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폐차 수량이 적을 경우 하반기에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대당 160~1005만원, LPG엔진개조 차량은 대당 389~400만원이다.
조기폐차의 경우 2000년12월31일 이전 제작 차량은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2001년1월1일부터 2002년6월30일 이전 제작 차량은 3.5톤 미만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 440만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77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간 자동차 종합검사 시 정밀검사(배출가스 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LPG엔진개조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영구 면제된다.
저감장치 부착과 LPG엔진개조를 원하는 차량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의 안내를 받아 차량에 적합한 장치를 선택 후 저감장치 및 LPG엔진 제작사를 통해 부착 및 교체를 할 수 있다. 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