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10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에 따르면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노사발전재단이 오랫동안 수행해 온 주요 사업이다. 이 재단은 지난해 9월 조직 개편을 통해 국제노동센터를 출범시키는 등 국제협력 분야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노사발전재단이 국제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해 국가 예산 지원 등에 제약이 많은 실정이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노사관계 발전과 관련된 국제협력 사업을 노사발전재단의 사업으로 명확히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적근거 마련으로 노사발전재단이 해외 진출기업 노사안정을 위해 보다 힘 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