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권이재 기자) 부산시 예산결산특위원회(위원장 박인대, 기장군 제1선거구)은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결산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발의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먼저, 결산검사 위원의 임기를 '20일 이내' 에서 '의회의 결산 승인 의결일' 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다(조례 제4조 안) 박 의원은 "현행 결산검사조례에서 결산검사 위원의 위촉기간이 '20일 이내' 로 한정됨에 따라 '실제 결산 승인 의결일' 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책임성 있는 결산검사 활동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두 번째로 '결산검사 위원의 책임성' 을 강화했다. 결산 검사 위원이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 수행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의 해임' 규정을 강화한 것이 그 특징이다(조례 제5조의 2신설안) 박 의원은 "결산검사 위원의 임기 연장 을 통해 충실한 결산검사 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결산 검사위원으로서 책임성 있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다" 고 강조했다.
세번째로 '검사 협조' 를 '부산시장' 과 '시교육감' 까지 확대해 '시교육감' 의 결산검사 협조 사항을 강화했다(조례 제8조 안) 박 의원은 "검사협조가 시교육감에 대한 규정이 누락돼 부산시장에만 한정된 것을 부산시교육감까지 확대해 입법상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예산안심사와 결산승인을 함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결산검사' 활동까지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챙기는 것이 상설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본연의 기능이다" 고 강조했다.
박 인대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집행부의 예산안 편성과 집행성과에 대한 결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두 번에 거친 '예결특위 지방재정워크숍'(2014년 8월, 2015년 2월)를 통해서 부산시회의 예산결산 평가 기능을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14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정에서 결산검사 역할 강화를 통해서 '민선 7대 시의회의 첫 예산결산위원회' 가 실질적인 예결산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