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조경태 의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고압가스 충전시 안전검사 합격용기 사용 의무화

  •  

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3.09 22:01:26

(CNB=최원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이 고압가스 충전시 검사받지 않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고압가스 충전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로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하지만 일부 고압가스 충전소에서 불법 고압가스 충전행위로 인한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압가스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충전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검사받지 않은 고압가스 용기에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근거가 불명확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 의원은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충전할 때 용기검사의 합격여부와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고압가스를 충전하도록 규정해 가스안전관리를 명확하게 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