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이 고압가스 충전시 검사받지 않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고압가스 충전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로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하지만 일부 고압가스 충전소에서 불법 고압가스 충전행위로 인한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압가스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충전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검사받지 않은 고압가스 용기에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근거가 불명확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 의원은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충전할 때 용기검사의 합격여부와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고압가스를 충전하도록 규정해 가스안전관리를 명확하게 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