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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에도 건너지 말아야 할 강(江)이 있습니다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유길선 지도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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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3.09 17:33:47

지금도 극장가에서 우리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며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누적 관람객수 480만명을 돌파 하고 있다. 이미 2011년 지상파 방송사 인간극장에서 '백발의 연인'이란  타이틀로 소개된 적이 있었던 다큐멘터리를 극장가 스크린에 올린 것으로 결혼 후 76년간 노부부는 매일 신혼같이 고운 빛깔의 한복을 입고 두 손을 꼭 잡고 걷기도 하며 계절마다 가식 없는 자연의 선물을 서로가 주고 받는 등 일상을 늘 연인처럼 살아가다가 이제는 머지않아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할아버지를 떠나 보내야 할 것 같은 이별의 강을 건너지 않기를 바라는 장면 등은 보는 이의 마음을 몇 번이고 들었다놨다 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건너지 말아야 할 강, 정말 건너고 싶지 않는 강이 어디 이별 뿐이겠는가! 선거에서도 건너지 말아 할 강이 있다. 그럼 선거에서의 넘지 말아야 할 강이 왜 있는 걸까?


이유는 대부분의 선거에서 당선인은 오로지 한 사람만이 선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선거일이 다가 올수록 각종 불·탈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승리하기만을 바라는 후보자의 욕심이 달아 오르고 유권자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이내 넘지 말아야 할 강 인줄 알면서도 그 강을 건너가는 사례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는 3월 11일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일이다. 전국 1326곳, 도내101곳에서 치러지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도 건너지 말아야할 강을 넘지 말자. 그렇다면 어떠한 강을 건너지 말아야 할까?


첫째로 후보자는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준수하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선거공보 배부, 선거벽보 부착,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의 선거운동방법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될 것이다.  타 선거에 비해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만으로도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정견․정책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해야 겠다. 따라서 홍보전단 등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등은 불법선거운동이므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


두 번째로 비방․흑색선전을 자제하자. 선거는 정책대결에 의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장이 돼야 하나 각종 공직선거의 경우를 보면 상대방을 흠집 내기 위한 인신공격이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의혹 제기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인신공격성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은 사실여부를 떠나 당사자의 인격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주는 것이며 당선자의 지도력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끝으로 유권자는 후보자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지도 말고 이러한 기부행위가 있을시 철저한 신고를 하자. 선거에서의 기부행위는 자신도 모르게 은밀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보자측으로부터 제공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금품, 식사, 드링크류 등을 받은 경우가 많은데 주의가 필요하다.


혹시나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자신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받는 것을 걱정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위탁선거법에서도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자수자에 대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제보자 등의 신원 보호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기에 혹시라도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거나 이를 목격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해 줄 것이다.


선거에서의 넘지 말아야 강 '기부행위!  불법선거운동!' 혹여나 후보자는 강 건너편에서 어이 오라고 손짓하거나 나 하나쯤 받는 것이 어떠냐고 강을 건너려고 하는 유권자가 없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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