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내부의 자료공유와 소통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행정정보 공유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내부의 행정정보를 공유와 소통을 통하여 의회 행정역량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에 상임위 또는 담당관실별로 중복하여 질의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에도 일조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에는 경기도의회 내부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행부서에 제출되는 행정정보 및 의회사무처에서 작성되는 사무정보를 11개 상임위원회 및 2개 특별위원회와 각 담당관실이 공유하도록 하고 각종자료를 자료실에 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령에서 일정한 제한이 있거나 심의기간 중 공개하면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자료의 공유시점을 제한하도록 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유 및 소통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에 관련된 정보, 예산․결산 및 비용추계에 관련된 정보, 성안 및 검토 등 입법관련 정보, 홍보 등에 관련된 정보, 그 밖에 의원의 요청에 따라 제출되는 개별사업 관련 정보로 정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수립된 각종 정보를 의원을 보좌하는 각 담당관실과 공유하도록 하여 상시적인 의정활동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기초를 만들었다.
소통과 관련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이 각 담당관실과 행정정보 및 사무정보에 관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소통계획수립 및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설치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소통결과의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및 사무정보를 받은 각 담당관실은 그 처리결과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에서는 시의성 있는 현안이나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반영된 현안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해당위원회 및 의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