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8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국가정보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찰, 경찰, 국민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곳으로 한정된 FIU 정보 제공 기관에 국내 유일 정보기관인 국정원도 포함시켰다.
또 FIU 정보를 제공하는 중대 범죄의 범주에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 군사기밀 불법 거래, 대(對)테러·방첩 관련 정보 업무를 추가했다.
국정원은 그동안 금융 거래의 목적과 실제 거래 당사자를 파악할 수 있는 FIU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해 테러, 간첩, 마약밀매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고교생이 IS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상황에서 주요 국가 중 우리 정보기관만 FIU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테러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다.
박민식 의원은 "IS를 비롯한 세계적 테러 위협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북한의 도발 위협도 항상 잠재된 만큼 FIU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테러 대응 공조를 위한 핵심 권고사항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국제 테러방지 협력에 소극적 국가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