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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동학대 대책 CCTV 설치만이 해결책일까?

인제 경찰서 생안과 여청계장 경감 강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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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3.06 13:45:01

어린이집 내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던 어린이집 폐쇄 회로(CCTV)설치 의무화 조치가 무산됐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 10년간 이미 4차례나 무산되었다 한다. 아동학대의 사건의 82%가 가정에서 벌어지는데다 어린이집 등은 4%도 안 되며 보육교사들의 인권보장도 주요 이유인 것 같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를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기회를 놓쳤다는 반응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CCTV 설치가 최선의 조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를 가장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해 주는 차선책으로 생각했다. 보육교사의 인권침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학대 예방에 가장 실질적 대책으로 꼽혔던 게 CCTV였기 때문이다.

지난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요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범인을 검거하게 한 것 또한 CCTV이다.

이렇듯 CCTV는 사건 해결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그 활용도가 더해지면서 설치는 늘어나고 있지만 아동학대 등 범죄가 감소하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주변에 설치된 CCTV는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의 사각지대를 노리는 지능적인 범죄와 CCTV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대범한 자들의 범죄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CCTV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위한 도구이며 중요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정치권에서 보육업계의 반발과 표를 의식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무산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자식들을 안전하게 믿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관계자들이 안전한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지와 세심한 주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가 아닌지 생각해 볼 때이다.

인제署 생활안전교통과 여청계장 경감 강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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