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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협 조합장 후보자 사전선거운동 고발

용인 처인구 선관위, 경로당 유류비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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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익호기자 |  2015.03.06 08:48:19

전국 최초로 동시선거를 치루고 있는 농협조합장 선거가 갈수록 혼탁선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주에서 불법선거로 고발한데 이어 용인 처인구에서도 불법선거운동으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6일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로당 총 20개소에 유류비 640만원을 전달하고 마을 대동회 등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석해 인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선관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및 제35조(기부행위제한)에 의해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2014년 9월 21일 부터 선거일 오는 11일까지 후보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따라서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와 관련해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대처할 것"이라며 "위반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390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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