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야간 등 취약시간대 위법행위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특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선거 막바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특별단속은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이루어지는 호별방문을 통한 금품제공행위, 선거일 교통편의 제공행위, 음식물 제공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와 관련해 무관용의 원칙 하에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집중투입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금품수수자 또한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