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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녹색제품 구매교육 실시

계약심사·용역계약·구매 담당자 등 204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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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권이재기자 |  2015.03.05 08:51:57

(CNB=권이재 기자) 울산시는 4일 오후 시청 시민홀에서 울산시, 구·군, 유관기관 관계자 등 2백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녹색제품 구매교육'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구매 담당자, 계약심사, 용역계약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은 김정규 환경정책과장의 '울산시 녹색제품 구매실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규웅 전임연구원의 '녹색제품 구매지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이번 교육이 녹색제품에 대한 인식을 높여, 녹색제품 구매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녹색제품' 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으로 환경표지(마크) 또는 우수재활용(GR) 인증제품을 말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제6조에 의거 공공기관에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
3월 4일 … 계약심사·용역계약·구매 담당자 등 204명 참석
녹색제품 구매절차 및 방법 등 안내
(CNB=권이재 기자) 울산시는 4일 오후 시청 시민홀에서 울산시, 구·군, 유관기관 관계자 등 2백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녹색제품 구매교육'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구매 담당자, 계약심사, 용역계약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은 김정규 환경정책과장의 '울산시 녹색제품 구매실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규웅 전임연구원의 '녹색제품 구매지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이번 교육이 녹색제품에 대한 인식을 높여, 녹색제품 구매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녹색제품' 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으로 환경표지(마크) 또는 우수재활용(GR) 인증제품을 말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제6조에 의거 공공기관에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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