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관련 위헌 결정으로 선거구 조정대상이 된 농어촌 지방 의원들이 정개특위 포함을 촉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재(再)획정 문제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3대1 이내'로 돼 있던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를 '2대1 이내'로 조정하라고 결정, 올해 안에 선거구 재획정을 마쳐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전체 246개 지역구 가운데 도내 홍천횡성 지역구 등 62개 선거구가 재획정 대상이 됐다.
이런 가운데 여야 동수 20명으로 구성될 정개특위에 선거구 조정대상이 된 농어촌 지방 의원을 배제키로 해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농어촌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결성된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은 정개특위에 선거구 조정대상 의원들을 배제키로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어촌 의원모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어떻게 둘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라면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과정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 속에서 우리 농어촌과 지방의 어려운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영철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구성결의안 의결에 앞서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농어촌 지방은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 대표성은 무시된 채,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는 도저히 살필 수 없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늘고 있"고 지적하고 "이는 고스란히 우리 농어촌 지방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고 지역불균형의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농어촌 지방의 지역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과 현실을 전달할 소통 창구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방은 단 한 번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다"면서 "농어촌 지방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국회의원을 통해 국민의 의견이나 이해를 공정하고도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에 구성되는 정개특위에서는 농어촌 지방의 의견이나 이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조정대상이 된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체 246곳 지역구 가운데 62곳으로 이중 인구상한 초과 선거구 37곳을 제외하면 인구하한 미달 지역구 25곳은 대부분 농어촌 지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