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권이재 기자) 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는 최근 자체적으로 '숙박업소 소비자환불기준' 을 마련해 매년 여름철 되풀이되는 숙박취소를 둘러싼 계약금 환불 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환불기준이 있으나 해운대 실정에 맞지 않고, 대형 숙박업소를 제외한 대부분 업소에는 자체환불기준이 없어 숙박업소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난 2월, 숙박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운대구숙박업지부와 함께 관광특구 해운대의 실정에 맞는 '숙박업 소비자 환불기준' 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성수기·주말, 비수기 등 분쟁유형별 해결기준을 정했다. 성수기는 관광특구 해운대의 실정을 고려한 여름·겨울시즌과 모래축제·부산불꽃축제·각종 국제행사기간을 적용했다.
성수기 여름시즌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겨울시즌 12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이다. 성수기와 주말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하거나 계약체결 당일 취소할 때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고, 사용예정일 7·5·3·1일 전 취소, 당일 취소 등 유형별로 총 요금의 20~90% 공제 후 환불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비수기에는 사용예정일 이틀 전까지 취소 때 전액 환불, 하루 전은 20% 공제, 당일은 30% 공제 후 환불해야 한다.
오는 4월까지 숙박업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거쳐 5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개장 전에 건전한 숙박 예약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이번 환불기준 마련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환불 민원이 해소돼 해운대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더욱 쾌적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