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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치유 종합서비스 제공 산림복지단지 조성

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산림복지단지 조성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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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3.04 08:36:20

산림휴양과 치유, 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산림복지단지가 조성된다. 또 산림복지 전문업이 신설돼 숲 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이 양질의 일자리로 탈바꿈된다.


새누리당 황영철 국회의원(강원 홍천·횡성)이 대표발의한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복지를 산림문화·휴양, 교육, 치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 산림복지법 통과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과 산림교육의 관한 법률을 포괄하는 기본법의 지위를 갖게 됐다.


그간 산림복지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한 반면 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등 각각 개별법령에 따라 조성돼 체계적인 시설 조성이 어려웠다.


산림복지법은 이에 따라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해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의 쿠어오르트(Kurort), 일본의 후레아이노 사토(ふれあぃの里), 러시아의 다차(dacha)와 같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10년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산림복지단지 1개소 당 217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함께 소득유발효과 510억원, 지역주민 1757명 고용효과 등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7단계에 걸친 훼손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성·실시 계획에 대한 승인 및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림복지 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에게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설치, 산촌주민지원사업의 수행, 지역민 우선고용 등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는 공익적인 역할을 부여했다.


아울러 기존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전환해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제공, 저소득층도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산림복지 관련 창업·일자리 등 민간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복지 전문업을 신설,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숲 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국가주도의 단기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양질의 장기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황영철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산림에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산림과 관련된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해 왔다"며 "산림복지 진흥법 제정을 통해 산림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국민행복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 및 농산촌 지역발전을 촉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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