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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인허가 업무 등 사전면책제도 도입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컨설팅 감사 추진을 위해 올해 3월부터 도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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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권이재기자 |  2015.03.03 19:59:06

(CNB=권이재 기자) 부산시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시민불편 해소와 규제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말부터 사전면책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올 한해 부산시는 감사운영방향을 '청렴부산 구현과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 를 목표로 하여 '시스템·컨설팅 감사' 의 원년으로 정해감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사전면책제도는 컨설팅 감사의 일환으로 기존의 통제 위주의 감사에서 도와주는 감사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사전면책제도는 직원들이 감사부담으로 규제완화 및 업무추진에 소극적이라는 점에 착안해 감사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추진의 적법성·타당성을 검토·자문하여 직원들이 적극행정에 반영해 처리한 경우 면책하는 제도이다.


사전면책심사 신청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뿐만 아니라, 구군과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도 대상으로 하며, 신청대상 업무는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업무처리가 곤란한 인허가 업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관장 정책사업, 공공이익 증진을 위해 사업집행의 시급성·불가피성이 수반된 경우 등으로 하고 있다.


사전면책심사를 신청하면 규제개혁업무 및 법무업무 담당사무관이 참여한 사전면책심의회(위원장 : 감사관)에서 심의· 의결해 심사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에서는 사전면책심사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을 위해 의견을 반영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면책심사를 받은 업무가 자체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으면 사적이익도모 등 비리와 특혜가 없고 업무의 공익성·타당성이 명확한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할 방침이며,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에서 해당업무가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면 사전면책 심사한 것을 적극 알려 대응할 계획이다.


사전면책제도의 도입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3월말 확정된 규정을 발령해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전면책제도는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로서 직원들의 적극행정 토대 마련과 일하는 분위기 정착으로 시정업무 추진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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