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3일 체육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갑자기 폐업하는 일명 '먹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체육시설 이용피해 상담건수가 2010년 1만2033건에서 2011년 1만5600건, 2012년 2만339건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체육시설의 휴업, 폐업, 승계로 인한 이용료 미환불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건수도 2012년 304건, 2013년 415건, 2014년(11월 기준) 521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행 법률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책은 소비자 피해 발생시 사후 구제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이번 법률안은 먹튀 폐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운룡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가건물을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자, 체육시설업자,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임대차계약 만료 또는 해지, 전대 등 계약 변동 사항을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폐업 이전에 이용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운룡 의원은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관리를 위해 큰돈을 들여 장기계약을 했는데, 체육시설이 갑자기 폐업돼 운동 의지도 상실되고 이용료도 환불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며, "임차 계약 변동 사항을 공시하는 손쉬운 방법만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