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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현재 법리 검토 중

농어촌 의원모임, 국회의원 지역대표성 평등가치 훼손…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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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3.03 09:18:43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헌법소원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역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선거구 획정 재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농어촌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결성된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가 국회의원 지역 대표성의 평등가치를 훼손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법리적 검토를 마치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농어촌 의원모임에는 새누리당 황영철(간사. 강원 홍천·횡성), 장윤석(경북 영주), 이철우(경북 김천),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한기호(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김종태(경북 상주), 박덕흠(충남 보은·옥천·영동),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간사. 전남 무안·신안), 김춘진(전북 고창·부안), 강동원(전북 남원·순창), 김승남(전남 고흥·보성)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게 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관할면적에 심각한 편차가 발생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헌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판단은 헌법 규정을 토대로 한 일각의 시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헌법 1조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고,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구성 요건은 국민과 국토인 만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역시 국민 수와 국토 면적을 50%씩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민 수와 국토 면적을 고려할 경우 강원도는 인구는 전국 대비 3.0%, 면적은 전국 대비 16.7%로 국회의원 정수(300명)의 9.85%인 29.55명의 국회의원이 배정돼 현재 9명보다 21명이 더 늘어난다.


이와 함께 농어촌 의원모임은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농어촌 지방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3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구성하는 경우 인구수의 하한편차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관할면적이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평균 관할면적의 2배를 초과할 경우에도 인구수의 하한편차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3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1개의 복합선거구를 구성하는 선거구는 도내의 경우 철원·화천·양구·인제선거구와 속초·고성·양양선거구, 태백·영월·평창·정선선거구 등 총 17개로 이중 4개 선거구가 인구수 하한에 미달한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구 평균면적(405㎢) 2배를 초과하는 선거구는 도내 홍천·횡성선거구와 철원·화천·양구·인제선거구 등 총 46개로 이중 15개 선거구가 인구수 하한에 미달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합선거구 예외기준에 해당하는 4개 선거구, 면적 예외기준에 해당하는 15개 선거구가 인구수의 하한편차와 관계없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어촌 의원모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게 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게 되는 관할면적에 심각한 편차가 발생해 농어촌 지방의 국회의원 지역 대표성의 평등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높기에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농어촌 지방은 선거구 자체가 통폐합될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농어촌 지방은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 대표성이 무시된 채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는 도저히 살필 수 없는 기형적인 복합 선거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농어촌 지방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지방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첫 걸음이다. 많은 의원들이 농어촌 지방의 현실을 고려할 때 획일적인 인구편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데 대부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인식과 공감대가 구체적인 실행 안으로 반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의 양당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지난 26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대대표를 차례로 방문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은 특위에서 배제하겠다'는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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