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 B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강원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과 11일 양일간 인터넷신문사가 보도한 내용을 사실여부의 확인 없이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조합원 59명이 포함된 총 113명에게 허위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혐의다.
B씨는 설 명절을 맞아 새해 인사를 명목으로 총 33회에 걸쳐 조합원 819명에게 자신의 출마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