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5.03.02 16:27:56
고양시 일산동구는 건전한 건축문화 유지로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올바른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안내문’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내문은 매월 준공된 건축물 소유자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 축조 및 용도변경 할 경우 위반 건축행위에 해당된다는 점과 위반건축물 시정조치 미 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잘 모르는 주민들이 각종 위법 건축행위로 이웃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불이익처분에 따른 불필요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반건축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축주의 관련법규 숙지 및 올바른 법의식이 필요하다"며 "안내문을 통한 적극적인 사전 홍보로 건전한 건축문화를 형성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