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일 ‘총기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해 모든 총기의 개인소지 불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총기소지 허가 강화 방안, 총기와 실탄 관리 강화 방안, 총기사고 현장 위기 대응 능력 강화 등을 놓고 총기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총기 소지허가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기 위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약칭 총단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기소지를 영구히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총단법의 결격사유도 폭력이나 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 등을 포함해서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도록 했다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당측은 또 현재 네거티브제(예외적 불허)로 돼 있는 총기허가 제도를 포지티브제(예외적 허가)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 측도 인식을 공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총기 및 실탄 관리 실태를 보면 현재 전국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를 허용하고, 총기를 출고한 자가 장소 제한 없이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총기소지자는 장소 제한 없이 실탄을 구매하고 400발 이하의 실탄은 개인이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5mm 이하 공기총은 전부 개인이 소지하고 있어 6만점에 가까운 공기총을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당정은 총기를 수렵 이외의 목적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기와 실탄 분산관리 ▲총기 GPS 부착 ▲모든 총기 개인소지 불허(5.5mm미만 공기총도 개인소지 불허) ▲개인의 실탄 보유 불허 ▲총기 해외직구 밀반입 및 개조변조 실태파악 등 대응책 마련 ▲총기이외 사제폭발물·사제총기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강구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무분별한 개인수렵이 국민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단체수렵 등 수렵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검토, 부처간 협의를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현장 위기대응 강화를 위해 상황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현장밀착형 체계적인 위기대응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고,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 등 보호 장구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측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원진 정책위부의장 겸 안전행정정조위원장,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겸 정책위부의장, 강석훈 · 김희국 민생정책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정용기 안전행정정조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방기성 안전정책실장, 강신명 경찰청장과 조희현 생활안전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