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오는 2일 4·29재보궐선거를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4·29재보궐선거는 양구선거구 이기찬 강원도의원이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실시하게 됐다.
이기찬 전 도의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폭력행위 전과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사문서를 위조한 정황이 포착돼 재심 요청을 준비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새정치연합 강원도당은 이날 제2차 상무위원회의를 열어 강원도의원 양구선거구에 출마할 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비롯해 지명직 운영위원 임명, 윤리심판원 구성 등 6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중 지명직 운영위원 임명과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구성은 내년 실시될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당 조직 정비 차원에서 실시된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지명직 운영위원은 도당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상무위원회가 호선하는 3명 이상 9명 이하로 임명되고, 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입당, 복당, 전적 등 당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