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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 추진

첫 적발 시에도 중징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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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권이재기자 |  2015.02.27 11:03:57

(CNB=권이재 기자) 앞으로 울산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최초 적발에도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 규칙이 개정됐다.


울산시는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시에도 중징계까지 가능하도록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경징계(견책, 감봉)에 그쳤다.


개정된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내용은 음주의 정도인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계양정의 기준이 세분화됐다.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은 견책에서 감봉까지, 0.1% 이상에서 0.2% 미만은 감봉, 0.2% 이상은 중징계인 정직처분이 내려진다. 또,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정직에서 강등까지, 3회 이상의 경우에는 해임에서 파면으로 중징계에 처해진다.


개정규칙안은 오는 3월 5일자로 공포·시행되며, 울산시뿐만 아니라 구·군에서도 같은 날 공포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며,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 누리집 팝업 알림, 음주운전 예방교육 과목 신설 등 사전 예방조치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에서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총 45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전체 비위 공무원 수 71명의 6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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