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면서 2월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그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실 분이 없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런데 김영란법에 대해 찬성하면 선이고 반대하면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기류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분위기에 밀려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발목을 잡고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중 주식백지신탁법은 악법중의 악법이란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란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이럴 때일수록 용기가 필요하다. 만대에 남길 법을 만들기 위한 허심탄회한 고민을 토로하는 게 필요하다”며 “빨리 토론해서 결론을 내야한다.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위한 법은 필요하지만 사회전반을 바꾸는 법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에 앞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법사위 여야 간사 간에 최대한 합의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하고 있으니 이제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3월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할지 말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 원안은 정무위를 거치면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범위가 늘어나 과잉 입법 논란을 불렀다.
김영란법은 현재 법사위에서 검토 중에 있다. 새정치연합은 정무위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당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위헌 가능성을 우려해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최근 협상에서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법사위에 일임하기로 합의했지만 찬반이 팽팽해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