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동시로 치뤄지는 제1회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조합장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 관내 1개 읍·6개 면민의 날 및 11월 농업인의 날 행사시 본인 명의로 표창을 하면서 총 9명의 조합원에게 상품권 90만원 상당을 부상으로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달후인 10월 21일에는 여주시 능서면의 한 식당에서 조합원 6명에게 1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추후 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에게도 선거관련성 및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금전·음식물 등을 제공받더라도 선관위에 바로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거나 금액이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며 신고할것을 당부했다.'
한편, 음식물을 제공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으면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3천만원 상한)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