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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합장선거, 돈 선거 척결의 원년으로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최성철 지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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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2.25 18:27:12

올해 3월 11일에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2000년 7월 1일 시행된 통합농협법 등에 따라 실시된 직선제 조합장선거는 불법·타락이 계속됨에 따라 2003년 4월 대통령은 '협동조합의 개혁을 통한 선거문화 쇄신'에 대한 개혁의지를 표명하였고, 이후 2004년 7월 대검찰청의 부정선거단속에 대한 의지 천명 및 사회 각계각층의 조합장선거 개혁주장에 힘입어 2004년 12월 31일 농협법 등 각 조합법의 내용 중 선거관련 규정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2005년 5월부터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조합의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가시적 위법행위가 감소하는 등 부정·혼탁선거가 개선되고 선거후 조합원간 갈등양상도 줄어드는 등 과거에 비해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조합마다 선거일이 달라 연중 실시됨에 따라 인력예산 등의 낭비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올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합장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선거인 등에 대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상시제한되는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는 기부행위제한기간을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따로 정하고 있다.


제한대상은 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후보(예정)자가 속한 기관단체로 선거관련 후보(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없고 현직 조합장은 재임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행위는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되는데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받은 액수의 10~50배의 과태료(최고 3000만원)가 부과된다. 하지만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될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관위에서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로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하지만 선거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관위 자체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 '돈 선거' 척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후보자조합원의 자발적인 자정노력이 중요하다.


후보자는 돈선거, 비방과 흑색선전이 아닌 조합과 조합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로 상호 경쟁해야 하고 조합원의 임직원들은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쳐선 안 될 것이다.


유권자인 조합원들도 조합의 살림을 맡을 대표자를 선출하는 만큼 어느 후보자가 조합과 조합원에게 도움이 될지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 비교 선택하고 불법행위를 하는 후보자를 감시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과거의 금품선거, 향응선거의 전철을 밟지 말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공명선거 파수꾼으로서 공정한 선거, 축제의 선거를 위해 후보자, 조합원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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