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대규모 인사 이동을 앞두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분을 하겠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의 일환으로 ‘승진·전보 등 인사 이동 시 축하선물 주고 받지 않기’를 철저히 준수토록 해, 이를 계기로 관행적인 선물 수수 분위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시교육청의 실천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시교육청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떡, 화분 등 소액의 선물이라도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받을 경우 즉시 반환하고, 반환이 어려운 경우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서기정 감사관은 “이번 공직기강 감찰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행위 적발시 징계양정기준을 엄정히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