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양구군은 최근 춘천시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이 양구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구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기동단속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5일 군에 따르면 양구국유림관리소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양구지역으로 반입되는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의 원목 및 조경수 등에 대한 생산 확인 유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류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과 함께 읍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실시해 소나무류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류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가거나 잎이 우산살 모양으로 처지면서 죽어가며 감염초기에는 솔잎이 아래로 처지며 시들기 시작하고 감염말기에는 한 달 정도 만에 잎 전체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고사(枯死)한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또는 검인을 해당 시군에서 확인받아 이동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생태산림과 홍종국 과장은 "청정양구의 이미지를 지키고 귀중한 산림자원인 소나무류를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거나 소나무류가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는 주민께서는 군청 생태산림과나 양구국유림관리소로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