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표적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KT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특정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의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더 이상 늘릴 수 없게 하고 있다. 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법안은 3년 일몰제로 적용되며, 공포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그간 인터넷 TV 및 위성방송 합산 점유율이 30%를 넘어서는 KT를 겨냥한 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안소위 통과가 결정되자 KT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점유율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완화 또는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시청자의 선택권과 기업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합산규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이라며 “과거 신문법에 대한 위헌 판결, 미국 FCC의 소유/겸영규제에 대한 최종 무효 결정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KT는 “그 동안 국민기업으로서 위성방송을 살리기 위해 수천억 원을 투자해왔으나, 과거 위성방송이 자본잠식으로 해외자본에 넘어갈 위기에 빠졌을 때 차갑게 외면했던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워 합산규제 도입을 지지해온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규제완화가 강조되는 시기에 역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공정위의 시장점유율 규제 반대 입장을 묵살하고, 토론 요청도 무시한 채 표결처리를 강행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KT측은 “시장점유율은 소비자 선택의 결과물로, 사전 제한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일”이라며 “금번 합산규제가 법제화 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위헌소송 등 적절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