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및 30일까지 녹화분을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안홍준)는 이날 아동학대근절대책 및 안심보육정책 당론 결정을 위한 각론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위 안을 만들었다.
안홍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은 어린이집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CCTV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이 나머지를 나눠 부담할 계획이다.
CCTV의 녹화 보존 기간은 30일로 하기로 했다. 30일을 보관할 경우 65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60일로 연장시 112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안 위원장은 설명했다.
안홍준 위원장은 또 “학부모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CCTV 녹화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도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신고 전화번호를 112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뿐 아니라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폐쇄와 학대 교사 및 원장에 대해 처벌도 강화한다. 심각한 학대가 발생한 곳은 즉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각론회의 결과로 마련된 입법과제들은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안 위원장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