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갑윤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15일 특허소송 손해배상 현실화를 위한 민사소송법·법원조직법·특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책임지도록 했다. 특허 관련 소송은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전속 관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정갑윤 의원은 "특허소송은 파급효과가 500조원이 넘는 법률 시장으로 세계 각국이 특허소송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 세계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세계 특허허브 국가 추진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