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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교통안전공단, 인턴·위촉연구원 채용과정 부적절”

“공단의 채용원칙이 수시로 무시돼…심지어 탈락 대상자가 합격하는 사례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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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2.12 08:46:27

(CNB=최원석 기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이 11일 열린 국회교통위원회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교통안전공단의 청년인턴 및 위촉연구원 채용과정의 문제점과 실태를 질타했다.


교통안전공단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등 관리규정 제12조에 의하면,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사전에 채용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허나, 이날 하태경 의원이 지적한 다음 사례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의 청년인턴 및 위촉연구원 채용은 부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난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용역 관련 위촉연구원 1명 채용 건과 관련해 당초 채용계획에는 면접시험 대상 인원은 서류심사 순위에 따라 채용인원의 3배수이나, 서류전형 합격자 4배수를 선정해 면접을 시행했다. 또한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시 순위에 따라 선정하지 않고, 서열 4등을 탈락시키고, 5등을 합격시켜 면접을 진행했다.


둘째, 지난해 교통물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위탁사업 관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건과 관련해 서류전형 합격자를 채용인원(2명)의 3배수(6명)로 선정해야 하나 2배수(4명) 선정함에 따라, 응시자 5위와 6위, 두명은 서류전형에 불합격돼 면접 기회를 박탈당했다. 뿐만 아니라 서류전형 항목 중 최종학교 성적은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성적으로 평가한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실제 서류전형 평가에서는 2명이 대학원 성적으로 평가돼 서류전형 서열이 변경되는 경우를 초래했다.


셋째, 지난해 철도승인처 출산휴가 결원 관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건과 관련해 당초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인원의 3배수(3명)를 서류전형 합격자(면접대상자)로 선정해야 하나, 임의로 2배수(2명)만 합격 처리해 면접시험을 시행했다. 또한 서류전형 시 동일한 자격 소지자임에도 평가위원별로 상이하게 점수를 부여했다.


끝으로, 2013년도 신교통연구실 용역 관련 위촉연구보조원 1명 채용 건과 관련해 당초 채용계획에는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면접시험 대상자를 결정하기로 정했다. 하지만 서류심사를 거친 응시자 4명 전원을 면접시험 대상자로 결정한 후, 서류심사 3위자를 최종 채용했다. 당초 채용계획을 준수했다면 고득점 순으로 채용인원(1명)의 2배수(1위, 2위)까지 면접시험 대상자로 결정됐을 것이고, 이 중에서 최종 합격자가 나왔을 것이다.


하 의원은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인사 채용과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투명하다는 것은 조직이 그만큼 썩어가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며 “교통안전공단은 이번 부적절한 인사채용 과정에서 행여라도 불이익을 받은 응시자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밝혀내고, 이에 대한 구제 및 재발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이번 인사채용 문제를 통해 교통안전공단은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조직 인사시스템 공정성을 확립해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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