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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년 동해안권 FEZ 개발사업자 유치 골든타임

개발사업자 미정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강원발전연구원 정책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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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2.10 17:59:35

올 2월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FEZ) 지정된 지 만 2년이 되는 가운데 앞으로 1년은 개발사업자 유치의 골든타임을 넘어 숙명의 시간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직까지 구정과 북평지구는 개발사업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이고 옥계와 망상지구 역시 실시계획이 수립·승인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관련법에 따라 지정 후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지정 해제된다.


강원발전연구원은 10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진행상황과 해결과제 등에 대한 정책제안을 위해 '지정 2년, 동해안권 FEZ의 과제'를 주제로 정책메모를 발간했다.


동해안권 FEZ는 지난 2013년 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식 지정됐으며, 북방경제와 비철금속소재부품산업 특화가 지정의 핵심 콘텐츠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면적(8.61㎢→8.25㎢)과 사업비(1조 509억원→1조3075억원) 등 일부 조정됐다.


현재 강원도가 직접 개발하는 옥계지구는 실시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망상지구는 캐나다 던디그룹이 투자자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외국인투자신고를 마친 상태다.


동해안권 FEZ는 충북과 함께 가장 늦게 지정된 후발주자로서 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북방경제와 동해안의 강점을 이용해 개발사업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정과 북평지구는 개발사업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이고 옥계와 망상지구도 실시계획이 수립・승인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관련법에 따라 지정 후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지정이 해제된다.


현재 정부는 FEZ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유사제도와의 통합조정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FEZ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정책은 외국병원 유치 조건완화, 개발 규모의 하향조정,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 하향조정, 5억 달러 이상의 투자자에 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용,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허용(인천 FEZ에 한시적) 등이다.


이에 따라 동해안권 FEZ는 앞으로 1년 내 개발사업자를 유치해야 해 골든타임을 넘어 숙명의 시간이 될 전망이다.


현재 도는 개발사업자와 기업 유치를 위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전력투구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김인중 선임연구위원은 "비록 동해안권 FEZ 내에는 있지 않지만 POSCO가 현안과제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확대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강원도·강릉시·동해시와 함께 POSCO 지원팀을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POSCO가 마그네슘 생산정상화와 확대투자에 나서야 북방자원을 활용해 강원도가 비철금속소재산업의 허브가 되고 동해안권 FEZ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인중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POSCO가 환경문제는 장기적으로 철저히 해결토록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확대투자에 나서도록 하는 Two Track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모두 2010년 POSCO를 강원도에 유치할 때와 같은 초심으로 돌아가 동해안권 FEZ와 POSCO의 성공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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