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2월 중순경부터 부산지역의 강정류, 떡류 등 설 성수식품 제조 및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등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등 9곳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설 명절 성수식품인 유과·강정류와 떡국 등을 대량 제조·유통하면서 관할관청에 영업등록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초과한 제품을 식품원료로 사용하고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 등에 허위 과대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단속 결과, 부산진구에 있는 A업체는 과자류(케익 등)를 제조하는 업체로 제품의 색상을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 식용타르색소를 사용하고도 첨가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고, B업체는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강정류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에 적발됐다.
또 다른 C, D업체는 관할구청에 영업등록도 하지 않은 채 설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강정류를 제조하는 시설 등을 갖추고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대량으로 강정류를 제조·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외부 오염 환경과 차단되지 않은 가건물 내 재래식 화장실 앞의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강정류에 제조원·유통기한·원산지 등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부산·경남의 재래시장 등에 주로 유통시켜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사상구에 있는 E, F업체는 설날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떡국 등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이었다. 사하구에 있는 G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 경과한 수입산 원료(튀밥)를 사용하여 강정을 제조해 대구지역의 도매상에 전량 납품하고, 남은 재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에 적발됐다.
아울러, 식품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등에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업체 2곳도 함께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설 명절 성수식품 구입 시 제조업체명·유통기한·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식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설 명절 전까지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