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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후 국회의원,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 발의

부적합 외국산 철강재 국내 유통 차단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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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2.05 12:01:20

새누리당 이강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주을)은 철강재 등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중국산 저가 철강재 사용이 지적되는 등 부적합 철강재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철강재 등 주요건설자재와 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관세청이 지난해 6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철강재 원산지표지를 단속한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부적합 철강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후 의원은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해 중국산 저가의 부적합 철강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실태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며 "부실 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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