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진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내무분과위는 ‘불량배 현황’을 파악해 리스트를 작성하고 검거계획을 수립했다”며 “검거·신고·자수권유 조치·사후관리 등의 책임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진 의원은 “국보위 김만기 전 사회정화분과위원장은 5공(제5공화국) 청문회에 출석해 행정각부 실무자가 파견요원으로 참여해 업무를 협의·조정했다고 했다”면서 “이 후보자도 내무분과위로 파견돼 온 실무자인 만큼 삼청계획에서 핵심역할을 했고, 그 공로로 보국훈장광복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이 후보자는 내무분과위에서 자신의 역할을 솔직히 털어놓고,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가 1980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에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서 “국보위 내무분과에서 담당한 역할은 가장 하위직인 실무 행정요원이었고, 공직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쥰비단은 “국보위 분과위원회의 행정요원은 의사결정을 할 위치가 아니었고, 소관 부처와의 문서수발, 연락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히면서 “이 후보가 소속됐던 내무분과위원회는 '내무부, 중앙선관위,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에 관한 사항'이 소관업무였으며 삼청교육대는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에서 계획을 주도했고, 대상자 선별 및 수용 행위 등은 일선 경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준비단은 이 후보가 광복장보국훈장 수여에 대해 “국보위 내무분과의 가장 하위직인 행정요원으로 파견 근무했기 때문에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여받은 것”이라며 “훈장 수훈자로 국가유공자 등록 시 의료 및 취업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후보자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연합 김경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충남도지사 퇴임 한달 만에 석좌교수로 채용됐고, 여섯 차례 특강을 하고서 급여로 6천만원을 받았다”며 “황제특강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후보자를 석좌교수로 채용한 대학 이사장은 그가 도지사로 재임할 때 특보로 채용해 준 고교 동창”이라며 “도지사와 대학 이사장이 특보자리와 석좌교수를 주거니받거니 하며 보은인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청교육대 활동에 대해 “그것(삼청교육대 활동)과 난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하면서 “그때 난 20대였고 사무관급이었다. 공직 생활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으며 나중에 청문회에서 자료를 내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리고 이 후보자는 고액 강의료 논란에 대해서는 “강의료가 아니고 석좌교수로 채용된 활동에 대한 연봉의 개념 같은 것”이라며 “역시 청문회 때 자료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