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철원군에서는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는 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피해 발생시에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90%까지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 보험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풍수해 보험'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지난 2006년 5월에 시범 도입됐으며 지난 2008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중 이지만 그동안 가입절차가 복잡하고 홍보 부족으로 가입률은 저조한 편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입동의서 서식을 3장에서 1장으로 축소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취약계층 선정기준이 확대돼 풍수해 보험료 혜택 대상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풍수해 보험사업'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일반주민이 가입 시에는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 지원하며 저소득계층 및 침수위험 지역주민들은 76~86%까지 지원되므로 가입자 부담은 적고 재해 발생시 그 혜택이 매우 큰 사업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올해 당초예산에 3천만 원을 편성해 450가구 이상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며 "다음 달 중 읍면 담당자 회의와 읍면별 이장 설명회를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현수막, SMS, 군청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노력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기타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부서(450-5497)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