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연말정산 파동이 벌어진 지난 21일 당정협의에서 추가납부 세액에 대한 분납을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이 관련법안을 29일 발의했다.
나 의원은 이날 연말정산을 통해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월∼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 조항으로는 올해가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해임을 감안해 2월에는 추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3월∼5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분납액은 3개월간 균등하게 내고,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분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나성린 의원은 “당장 2월에 추가 세액에 대한 납부가 이뤄지기 때문에 분납 허용은 시기적으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라며 “다른 보완책은 연말정산이 결과를 분석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