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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농협, 설 명절 앞두고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지도 강화

공근·동횡성농협 등 10곳 중점관리대상 선정…부정선거 근절 교육·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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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1.28 08:56:43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설 명절을 이용한 조합장선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과거 불법선거가 발생했거나 가능성이 높은 농·축협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 현지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27일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오는 3월 11일 개최되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 대비한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농·축협 지도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는 도내 101개 농·수·축·인삼·양돈협동조합, 산림조합에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400여명의 입후보 예정자들이 16만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표심잡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원농협은 우선 부정선거 관련 행위자와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축협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 제공자는 조합원 자격 제명을 요구하고 제공 받은 자 또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관련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축협은 자금지원 제한과 점포 신설 제한, 각종 시상에서 제외하는 등 농협중앙회 차원의 지원을 엄격하게 제한할 예정이다.


도내 10곳 농·축협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현지 지도를 강화한다.


중점관리대상은 과거 불법선거가 발생했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농·축협으로 공근농협, 동횡성농협, 횡성축협, 춘천농협, 동해농협, 묵호농협, 옥계농협, 춘천철원축협, 동삼태축협, 고성축협이다.


특히 설 명절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내달 초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도선관위원장과 강원지역본부장 공동 명의의 공명선거 당부 서한을 발송하는 한편 설 명절 전 대학생 공명선거 홍보 서포터즈 활동을 펼쳐 기부행위 등 제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원지방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도내 18개 시군 수사과장이 주관하는 예비후보자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원농협은 지난해 공명선거 추진 협의회를 발족하고 불법부정선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협의하는 한편 대학생 공명선거 서포터즈와 선관위 선거지원단 공동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부정선거 근절을 위한 농·축협 차원의 교육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도 선관위와 지역본부 공동으로 농·축협 선거업무 담당자에 대한 통합선거인 명부 작성과 선거관련 사무 교육을 실시하고 내달 말까지 지역축제와 전통시장 등 조합원 왕래가 많은 곳에서 15개 시군 41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대학생 서포터즈의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조합장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 실시에 따른 홍보와 계도 문구가 적힌 배너를 79개 농·축협 본점에 배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2주 동안으로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해 현직 조합장이 아닌 경우 후보자들의 불법·탈법선거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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