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이재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동해·삼척)은 산림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산림고용·비즈니스센터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업진흥개정안은 규제개선 차원에서 임업진흥구역의 지정·해제권자를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지정·해제권자와 동일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임업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전문 인력 양성체계와 일자리 정보교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현행법에 따르면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임업진흥권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해 규제개선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이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림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고 고용창출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고용 및 비즈니스센터 설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임업진흥구역의 지정·해제권자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지정·해제권자와 동일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권한이 부여돼 임업진흥권역 지정 이후라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이이재 국회의원은 "우리도 10년 정도만 지나면 목재생산이 본격화 되면서 산림에서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본격적인 산림경영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현장인력 수급 및 임업진흥권역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 보완이 필요한 만큼 개정안을 통해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제고와 임업 진흥을 위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